기사입력시간 17.04.27 11:29최종 업데이트 17.04.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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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신입생 의사국시 못본다

복지부 최후통첩 "6월까지 인증 통과하라"

서남의대 전경

서남의대가 올해 6월말까지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2018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더라도 이들은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상실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학교육평가원이 최근 서남의대에 대해 2016년도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같은 불인증 판정 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 2018년도 신입생은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구이며, 2018년 이전에 입학한 의대생은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만약 서남의대가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교육부는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의 2018학년도 신입생 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서남의대가 6월말까지 의대 인증을 받지 못하면 내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더라도 이들은 의사국시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서남의대가 6월 말까지 '인증'을 받으면 2018년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서남대가 여전히 새로운 대학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준비 기간이 빠듯해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안에 인증을 받지 못하면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상실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서남의대 # 보건복지부 # 인증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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