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4.07 06:24최종 업데이트 15.04.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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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을 안쓰면 약가 인상할 길이 없나요?

적절한 보상기전 없는 약가제도가 보령제약 논란 야기

"퇴장방지약-저가약 광범위한 확대로 돌파구 마련해야"

약가인상을 위한 재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했다면 보령제약이 '아스트릭스'를 의약품 이름만 바꿔 출시한 후 약가를 높이는 편법을 썼을까?

이에 대해 보령제약 관계자는 "다른 제품과 비슷한 약가 수준으로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자회사를 통해 등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보령제약의 '아스트릭스' 약가인상 논란은 보험약가를 계속 떨어뜨리기만 하고 인상을 극히 제한하는 약가제도의 한계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아스피린프로텍트' 제네릭인 '보령아스트릭스100mg'의 약가는 43원.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들이 대부분 77원인 것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 제품은 2003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2007년 해제)되기도 했지만 약가는 인상되지 않았고 10년째 43원으로 동결돼 있다. 10년 동안 원가는 올랐지만, 약가는 변하지 않았다. 

 

반면 아스트릭스보다 늦게 출시된 제품들은 2012년 4월 개편된 약가제도에 따라 같은 성분의 제품 중 최고가인 77원을 받았다.

보령은 제약사 명의만 바꿔 제품을 출시하면 77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약가제도의 허점을 이용, 계열사 보령바이오파마를 통해 재출시해 약가를 높였다.

이런 행위는 동일한 의약품임에도 환자 부담만 증가시켰다는 비난을 샀다.

대한의원협회는 아스트릭스의 편법적인 약가인상으로 엄청난 건강보험재정이 추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영원히 오르지 않는 약가…"돌파구가 없다"

그러나 인하 기전만 작동되는 약가제도 속에서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를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보령제약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도 계열사 재등재를 통해 약가를 높인 이유다.

정부에 약가인상을 피력할 수 있는 '조정신청'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제약사들의 설명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조정신청이 있지만 이를 통해 약가인상을 하는 건 상당히 힘들다"면서 "정부는 시장에서 더 저렴한 약도 팔리고 있는데 (조정신청 의약품이) 무슨 손해를 보겠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는 제품을 빼면 그만이지만, 국내제약사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손해를 보든 저가의약품이든 다 공급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원가보전이 안된다. 철수도 못하고 억지로 생산만 하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퇴장방지약-저가약 광범위한 확대 필요"

이런 상황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및 저가의약품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이나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제네릭 등재 및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에 따른 약가인하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약가보전이 가능하다. 또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지정할 때 약가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퇴장방지의약품(678개)은 전체 보험약제(1만 7000여개)의 4%, 저가의약품(1650개)은 10%에 불과, 일본 등 주변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생산을 기피해 생산원가보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내복제 70원(액상제 20원), 주사제 700원 이하 제품은 저가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B사 관계자는 "지정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적정한 인상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환자군도 적은데 기껏 10~20원 오르면 별 의미가 없다. 퇴장방지 및 저가의약품 관리에 대한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오히려 저가약을 줄이려 하는데, 저가약이 시장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야 신약에 대한 저항이 생긴다. 신약이 모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큰 마진은 못 남겨도 정상적으로 생산‧판매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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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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