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10 14:00최종 업데이트 20.06.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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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절세 상식

정진형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6.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7. 건물주 첫걸음, ‘상가주택’ 투자의 모든 것
8. 세법상 자산 평가기준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유의사항
9. 금융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10. ‘뜨거운 감자’ 상속과 증여의 문제, 쟁족을 아십니까
11.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집 한채 더 사면 양도세 중과 폭탄 맞을 수도​
12.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13. 2019년 하반기 이후 주택 시장 전망
14.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매각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아
15. 환율 전쟁의 아픈 역사가 반복될 것인가​
16. ‘보험’으로서 부동산은 마음이 편하다​
17.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절세 상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러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자녀에게 증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중소기업 CEO 또한 그러한데, 별다른 준비 없이 유고 시 상속인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중소기업 CEO가 살아생전 자녀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한 후 증여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31억원일 때 증여세는 10억9000만원(31억원×50%-4억6000만원)으로 계산된다.

표=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0,00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0,000
30억원 초과 50% 460,000,000

차등배당 활용

자녀가 법인의 주주로 차등배당을 하면 일정 금액 미만까지는 소득세만 부담하며,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받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뜻한다. 상·증세법41조 2에 따르면,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해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 배당 금액을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여세가 차등배당에 따른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소득세 상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 금액이 10억원이더라도 과거 10년 내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없을 때는 소득세 상당액보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적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차등배당을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 또 배당을 통해 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가치를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표=차등배당에 따른 소득세 상당액
차등배당 금액 소득세 상당액
5,220만원 이하 차등배당 금액 × 14%
5,22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731만원+(5,220만원을 초과하는 차등배당 금액×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차등배당 금액×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등배당 금액×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차등배당 금액×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차등배당 금액×42%)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중소기업 CEO가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식을 증여하려고 할 때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위 증여세율에도 불구하고, 가업 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로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증여세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중소기업 등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또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가업이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규모 요건을 초과할 경우 직전 3개 법인세 사업 연도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뒤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해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 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해 부과하므로,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증여받은 주식 등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승계 주식 등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주식 가치가 많이 상승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당시의 주식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는 차등배당,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잘 활용해 향후 상속인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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