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를 포함한 5대 부패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8월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일 "의료, 의약 분야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대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 운영,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영리 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의료, 의약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된 분야로, 불법행위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의료수가가 상승해 결국 그 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의료 관련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등의 지원 명목으로 음성적 리베이트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하고, 상시 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전 경찰관을 활용해 병원·약국·제약회사·보험회사 등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를 전개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 자격취소·정지, 업체 폐쇄,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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