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환자단체 "홍준표 후보의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제안 환영...CCTV보다 더 필요"
입증책임 전환 개정안 당위성 강조..."홍 후보는 13만 의심(醫心) 아닌 5000만 민심 얻어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의 의료과실 입증 문제의 해결책으로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여당과 환자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과 환자단체는 CCTV법안에 이어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을 담은 개정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을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홍 후보는 "의사를 상대로 범죄인 증거 채집을 하듯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수술 현장을 촬영하는 감시 체제는 옳지 않다.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 난이도 문제"라며 "차라리 법제를 고쳐서 의료과실에 관해서는 환자가 의료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아닌 의사가 의료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입법화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올해 2월 25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의협 등 의료계는 강력히 반대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무과실을 증명한 때와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일 때를 제외하고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의협과 간담회 자리에서 의료과실 입증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입증 책임 전환' 제안은 여야가 검토해 볼 만한 안이며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야당 대권 후보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홍 후보의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국회 상임위 여야합의와 본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홍 후보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를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의협을 방문한 간담회 자리에서 했다는 점에서 환자단체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홍준표 의원이 수술실 CCTV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료과실 입증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가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게 만들어 중환자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셋째,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촬영하도록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그동안 계속해 요구한 이유는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환자는 전신 마취돼 의식을 잃은 수술실의 특수성과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조작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는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입법화돼 환자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고 지금과 반대로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한다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오히려 의협 등 의사단체에서 의사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홍 후보의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이 돼도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중환자 수술 기피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도 없다”라며 “신속하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가 이뤄지면 유예기간 2년 동안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요건 논의가 훨씬 수월해 질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홍 후보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 아젠다를 꺼내 들은 이유가 2018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의 정책 대결을 의도했을 수도 있다“라며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13만 명의 의심(醫心)이 아닌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5000만 명의 민심(民心)을 얻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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