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면책·저수가 개선 전에는 단 한 명의 의대정원 증원에도 합의할 수 없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 여당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 문제를 졸속으로 활용하려 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내세웠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초까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의논해 확정,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내년 총선 아젠다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역 필수의료체계 혁신이라는 거창한 대통령의 발표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의료행위 법적부담 완화 등 그간 의료계가 제시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조차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없다.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의료 정책 발표를 보면 이번 뿐만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항상 '의사 달래기용'으로 이뤄지는 임기응변식 정책 발표를 이제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이번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정책은 국립대병원 달래기용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정책은 야당과 사전에 소통조차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일 뿐이다.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결하려면 의사의 형사처벌 면책부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이미 원인과 해법이 다 나와 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와 더불어 의사의 형사처벌 경향 때문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 10년간 경찰이 의사를 기소한 건수는 4397건, 검찰은 2527건이었다. 매년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 의사 1인당 연간 기소건수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인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나서야 할 문제다.
활동 의사 수 대비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벌화 비율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높아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기소건수는 일본의 256배, 영국의 895배다.
필수의료 형사 처벌 면책 ‘필수의료특례법’ 제정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은 국회가 나서서 개선해야 가능하지, 정부가 정책 발표만 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아과 오픈런을 초래한 것은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로 인해 의료인들이 고초를 겪고 나서 2019년부터 전공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저수가 및 법적책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오진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그만큼 필수의료 대란의 원인을 개선해야 가능하지, 엉뚱한 의대증원으로 낙수 효과로라도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필수의료 저수가 개선해야 전공의 지원 늘어날 수 있어
필수의료 분야라도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병원이 의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다.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수가로 지탱해 온 필수의료 전공의가 부족할 뿐 전문의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의사 수가 많아지면 과잉 경쟁이 일어나 의사들도 생존을 위해 진료량을 더 늘릴 것이고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더 커지고 국민이 내는 보험료도 올라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수와 고령화가 국민 의료비 증가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1% 증가함에 따라 1일당 의료비는 17%가 증가하는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이 늘어날 경우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의료수가 인상도 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국고지원조차 올해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 정부를 상대로 저수가 문제 개선을 기대한다는게 희망고문일 뿐이다.
한국과 외국의 의료수가를 진찰료부터 비교하면 미국의 8분의 1, 일본의 2분의 1 수준으로 검사와 수술 수가를 비교해도 미국과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국민의료비 지출구조를 증가시키지 않고 하려는 정부의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정책은 국면전환용일 뿐이다.
따라서 향후 의정협의체가 논의할 의대증원 관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개선과 함께 의사들의 형사처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단 한 명의 의대정원 증원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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