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22 11:04최종 업데이트 19.04.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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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산업의 새로운 진출 시장으로 우즈베키스탄 떠오른다

우즈벡, 한국 고위공무원 출신 차관 임명... 수입 의료기기·의약품 관세 면제 혜택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우즈베키스탄이 보건의료 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국내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여건과 정책변화를 분석하고 진출 유망분야 중 하나로 보건의료 산업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한국 고위공무원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관세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과 우즈벡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산업체들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중앙아시아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국가"라며 "외투기업에 친화적이고 주요산업을 육성하려는 우즈벡 정부의 변화는 우즈벡 투자 진출에 나서는 국내 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진출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는 환율․물가 변동, 이중내륙국으로 인한 高 물류비, 외국기업 진출증가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우즈벡 진출 시 먼저 유의해야할 점은 환율과 물가 변동이다"며 "2017년 환율 단일화로 우즈벡 환율(숨, SUM)은 두 배 가량 오르며 물가가 상승중이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즈벡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두 나라를 거쳐야하는 이중내륙국이다"며 "기본적으로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세관에서 품목코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신규 기기와 물품에 대해 추가적인 등록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즈벡 행정절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또 유럽기업을 중심으로 우즈벡 진출 증가로 인한 시장 경쟁 심화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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