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판사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보통의 절차에 따르면 오늘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최 당선인은 “경찰은 우선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밝혔다.
최 당선인은 “경찰은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수사는 부당하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지금 이 시각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감염 위험과 싸워가며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수많은 의료인들이 있다”라며 “억울한 의료인을 국가가 구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의료인이 들고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현장의 의료진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은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1인 시위는 한국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도 동참했다. 특히 여자의사회는 의료계 전체와 함께 모은 약3만200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불구속 수사의 선처를 부탁했다.
탄원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의료진을 구속시킨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의 실마리를 놓칠 수 있다”라며 "지금도 열심히 교육, 진료, 간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격리해 구속한다면 학생과 환자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은 “이번 교수 2명이 특별히 여자 의사라는 점에서 여자의사회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며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했지만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의료진 4명에 대해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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