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20 07:23최종 업데이트 22.04.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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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이번 기회에 의대 교수 자녀, 의대 편입학 전수조사하자"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 병역·입시 의혹 비판…의료계가 스스로 카르텔 깨지 않으면 강제로 외부개혁 이뤄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의대 교수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미 의료계 내 관련 제보들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병역 의혹 규명을 위해 MRI와 CT 영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미 병사용 진단서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굳이 영상 자료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을 뿐더러, 병원진료 기록과 병사용 진단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뒤바뀐 추간판 탈출증 진단명…진단 공신력 떨어져

신현영 의원은 19일 의료전문지 국회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병역과 입시 의혹을 정면 비판했다.  

신 의원은 우선 정 후보자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 4급 판정 기준이 이상하다고 봤다. 2013년 10월 첫 경북대병원 외래진료 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서 있을 때만 좀 아픈 정도의 L5-S1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10월 다시 경북대병원을 찾았을 땐 '왼쪽 다리가 당기고 아프다'는 통증 정도에 L5-6 추간판 탈출증으로 부위 명칭이 바뀐다. 

신 의원은 "L6는 요추 6번을 가르키는데 L6라는 의학적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군입대 신체등급 판정에 주요한 지표가 되는 병무청 진단서에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명기한 것 자체가 공신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진당명 자체가 바뀐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해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진단서에 작성돼 있는 통증 강도도 객관적인 것이라기 보단 환자 주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심은 MRI와 CT 공개…의료계 내부 카르텔 깨야

허위진단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 MRI와 CT 영상 자료가 필요하지만 아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영상자료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MRI 등은 신체 내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학적, 의무기록 등 자료로 작성된 서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아들 병역 문제는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 부분이다. 어떤 이유로 4급 판정이 이뤄졌는지 정확한 판단이 이뤄지려면 경북대병원 MRI, 병무청 CT검사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해당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경북대병원까지 찾아가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때 자료가 오고 있지 않다. 우리 의원실만 해도 요청한 자료 리스트가 굉장히 많지만 답변 자체가 묘연한 상황"이라며 "장관 검증은 단순히 정호영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목표가 아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의대교수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의료계 내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신 의원은 "국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대 편입학 과정의 불법과 편법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한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주위에서 자녀라는 이유로 논문을 쓰거나 교수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불공정에 대한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지금도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앞으로 의대 입학에 관련한 의료계 내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공론화에 앞장설 것이다. 의료계 내 내부고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자체에 대해 의료계가 카르텔을 깨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개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계가 스스로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외부개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 시간 지연 작전?…위법 없어도 윤리적 비판 받아야

다음은 기자들과 자유롭게 나눈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정리한 내용이다. 

Q. 의대 교수들의 자녀 편입학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바로 진행할 계획도 있는지?

전수조사 얘기는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사청문회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 다만 여러 사례가 보도로 나오고 있고 어느 시점에선 전수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의대 교수나 병원 공직자들의 자녀 편입학 사례 등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차기 정부에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점검해줬으면 한다. 

Q. 결과적으로 정호영 후보자 자녀 입시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없어도 전수조사 등이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하나?

일단 위법인지 아닌지는 자료가 나와야 알 수 있다. 현재로선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허술함도 드러났기 대문에 위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 교수 자녀들은 더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갖고 경쟁 상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암암리에 작용하는 것으로 특히 병원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이들이 이를 이용해 자녀를 입학시켰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 받아야 한다. 고3 수험생들이 이 한자리를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런 편법적인 편입학들은 이제 꼬리를 끊어야 한다. 만약 위법적인 부분이 없었어도 윤리적 비판은 받아야 한다.

Q. 의대 교수 자녀 편입학 문제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인지?

아직 밝힐 수 없다. 다만 의료계 내부 제보다. 

Q. 현 상황에 대해 평가한다면?

MRI와 CT 자료만 공개하면 병역 관련 의혹은 다 해결된다. 자료 공개로 확실하게 의혹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상자료 공개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미루면서 편법은 없었다는 식으로 논점흐리기를 하고 있고 시간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끝까지 MRI나 CT 자료를 공개하지 않게 된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국회 공식절차가 있다. 이는 모든 법에 우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비교해서 공익과 후보자 검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제출할 수밖에 없다. 

Q. MRI와 CT 자료 이외 추가적으로 공개돼야 할 부분은?

각각 3명의 다른 의사가 진단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3명의 의사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적절하게 판단했는지 알 수 있고 상황에 맞는 해명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Q. 인사청문회 일정은 어떻게 조율되고 있나?

여야 간사 협의로 일정이 조율된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다만 같은 날 여러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조율될 것으로 본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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