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28 06:17최종 업데이트 19.06.2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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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련병원 과태료 상향 조정 및 세분화 제안하고 행정부담 되는 지도전문의 지정 절차는 반대

전공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밝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과태료 금액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도전문의 지정 절차에 대한 규정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련병원 등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을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련병원 등이 폭행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했다.

의협은 수련병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향후 과목별·건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련계약서 교부와 관련해 위반시 과태료 금액 책정이 낮은 수준이다. 과태료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태료는 향후 과목별, 건별로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병원별 과목별 준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전공의법 준수에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도전문의의 지정 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해 수련병원등의 장이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에 지도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기초교육이수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련병원등의 장이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위반사항, 적용법령, 처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의협은 지도전문의 지정 절차에 관해서는 수련병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만 지우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도 지도전문의 등록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다음해 전공의 정원 배정 등을 위해 그 현황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도 찾아보기 힘들어 보인다. 수련 병원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만 지우는 개정안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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