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학생 복귀 원하고 있기 때문에 휴학 승인 취소하진 않을 것…의료계 "서울의대 현지감사 중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 2일 서울의대 휴학 승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부당한 결정이 아니라는 취지다.
KAMC 이종태 이사장은 이날 오후 의협 브리핑에 참석해 "서울의대 휴학 승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를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대학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서울의대 휴학 승인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종태 이사장은 "교육부도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승인된 휴학을 취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KAMC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국 의대들은 정부의 학사 운영 지침에 협조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학생 미복귀할 경우 실효성 없고, 휴학 승인이 늦어질 경우 유급의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의대의 경우 휴학 승인을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전원 유급이 된다. 이에 서울의대는 최고의결기구인 주임교수회에서 휴학 승인을 이미 했고 또한 최근 주임회의에서도 9월 11일 더 이상 휴학을 늦추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급히 승인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학장은 승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는 '서울의대 휴학 승인'을 지지하며 교육부 현지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5개 단체 입장문을 밝히며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의 결정에 우리 의료단체들은 적극 지지를 표한다. 아울러 교육부의 부당한 현장감사·엄중문책 방침에 대해 유감이며 즉각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그간 의대들의 의대생 휴학과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 온 교육부는 10월 1일자 보도자료에서 '의대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가 있다고 했다"며 "학생들의 자유 의사에 의한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교육받지 않은 학생을 진급시키라는 것이야말로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양질의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부처이지, 날림 졸속 엉터리 부실 교육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처가 아니다"라며 "교과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따른 의대에게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처한다니 교육부의 비교육 반교육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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