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 의대의 휴학계 승인을 놓고 교육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향후 의과대학들의 조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 1학년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의대 학장 자체적으로 승인했다.
서울의대는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그간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교육부는 여전히 의대생들의 휴학을 막아 내년도 신입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처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들은 사실상 약 8개월 동안 수업 및 실습조차 듣지 않았던 의대생들을 진급시킬 수는 없는 만큼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휴학 신청이 뒤늦게나마 처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매우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방학 기간도 몇 주 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두 달 이상의 공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대 의대 학장단의 결단을 지지한다"며 "다른 의과대학의 학장, 총장께서도 곧 같은 조치를 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도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승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생의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의대 학장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대 학장은 대학 본부 측과 별도 논의 없이 서울의대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처럼 의대 학장이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는 학교는 10여 곳에 이른다.
모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수들은 현 상태로는 내년도 의대 교육이 파행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게다가 의대생들의 정당한 휴학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과 같다. 제대로 된 대학이라면 의대 학장이든 대학 총장이든 휴학계를 승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서울대가 첫 스타트를 끊은 만큼 교육부의 강제 진급 시나리오에 저항하는 대학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