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21 19:49최종 업데이트 25.02.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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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젊은 의사는 기본권도 없어…현역병 입대 불가 유일한 직군"

사직 전공의 군 입대 문제 관련 법적 대응 예고…업무개시명령 가능 직군도 의료인·화물차 운전자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젊은 의사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전공의 군 입대 문제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젊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공의는 일반 병사로 입대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한 유일한 직군이 전공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군 의료 인력 수급과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결국 군 의료까지 젊은 의사들이 떠받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권과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군의관으로도 공중보건의사로도 현역병으로도 보내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나. 공무원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것인가”라며 “원칙은 있나. 법정에서 보자”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외에도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겼던 포고령을 언급하며 “특정 직군을 언급한 포고령 발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고 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 직군은 의료인과 화물차 운전자 뿐”라며 “전공의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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