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병원의 중간값으로 통일해주는 방식’을 적용하면 의원의 환산지수는 83.4점에서 79.2점으로 인하되고 병원급의 환산지수는 74.9점에서 79.2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박사는 “종별가산과 연계한 환산지수 조정은 단일 환산 지수 설정을 통해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나아가 건강보험 수가결정 요인 간 종합적 연계를 통해 동일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기전을 구축한다”고 평가했다.
2단계 - 종별가산과 연계한 조정 + 종별 입원·외래 기능 정립과 연계한 조정
신 박사는 두 번째 단계로 의료기관 종별 본연의 기능을 유인하기 위해 입원-외래간 종별가산율을 차등해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외래는 종별가산을 인하하고 입원은 종별가산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반면 의원의 경우 외래는 종별가산을 인상하고 입원은 종별가산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줬다.
예를 들어 차등폭을 최대화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의 종별가산을 기존 30%에서 외래 종별가산은 0%로 인하하고 입원 종별가산은 49.7%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종합병원, 병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외래 종별가산은 0%로 인하하고 입원 종별가산은 각각 41.6%, 34.7%로 인상했다.
이와 반대로 의원의 경우 외래는 종별가산을 인상하고 입원은 종별가산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의원은 차등폭을 최대화 했을 경우 종별가산 28.1%에서 외래 종별가산은 29.7%로 인상하고 입원 종별가산은 0%로 인하했다.
신 박사는 “종별 입원 외래 간 기능 차등을 반영함으로써 각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3단계 – 행위유형과 연계한 조정
현재 수술·처치, 검사 등 행위 유형 간 급여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 박사는 이 같은 현상이 필요한 진료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급자가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입원·외래 각 행위 비율에 기반한 통합 급여수익률을 산출해 기존 급여수익률과의 차이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로 보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신 박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행위 유형 간 급여수익률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형 간 종별 가산율 조정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위유형별 수익률을 고려한 종별가산율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을 때 기관 운영이 가능(수익률 반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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