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24 12:24최종 업데이트 17.04.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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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금고형 판결 반발 확산

29일 항의집회에 의료계단체 대거 동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분만을 하기 전에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분만을 맡은 의사를 금고 8개월에 처하자 의료계 전체로 반발이 급속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인천지법의 판결에 항의해 오는 29일 오후 6시 서울역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자 집회에 동참하겠다는 의료계 단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4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역광장 궐기대회에는 의사협회, 의사협회 대의원회, 개원의협의회, 서울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전남의사회, 전북의사회, 충남의사회. 충북의사회, 전의총, 개원내과의사회, 외과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 등이 참여 의사를 피력했다.
 
또 성형외과의사회, 신경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안과의사회, 일반과개원의협의회, 개원영상의학과,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청주시의사회, 군산시의사회 등도 동참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처럼 의사들이 궐기대회에 대거 동참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을 산부인과 전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의료계 전체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의사들의 불안감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42) A씨에 대해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상태다.

분만 1기였던 독일인 산모에게 1시간 30분간 쉬게 하면서 태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아 태아 사망을 초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 자궁내 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아사고는 그 무엇보다도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분만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금고형을 선고 받는다면 이는 더 이상 분만을 할 수 없게 하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분만과 관련한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사고는 국가가 책임지고, 잘못 운용되고 있는 신해철법을 전면 개정해 의사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 금고형 # 산부인과의사회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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