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일차의료 육성·지원·의료취약지 가산 수가·주치의제 시행 등 포함된 제정법안 대표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체의제를 포함한 일차의료를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일차의료를 육성 및 지원하고,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이라며 "내년 3월 시행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우선 제정법률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특히 법안은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수련·교육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외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 내용이 담겼다.
재정안은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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