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15 18:08최종 업데이트 21.06.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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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뉴원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휴가 시행…최대 4일 유급휴가

2회에 걸쳐 접종하는 백신을 맞을 경우 최대 4일 쉴 수 있어

제뉴원사이언스는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상 증세 유무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과 익일까지 총 2일의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백신 종류에 따라 총 2회를 접종해야 하는 임직원은 최대 4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백신 휴가를 받은 이후에도 발열이나 근육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제뉴원은 백신휴가 이외에도 임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달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선제적으로 실시해왔다.

제뉴원 김미연 대표는 "정부의 백신휴가 부여에 대한 권고 지침을 실천하고 임직원들의 안전과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이번 코로나19 백신휴가를 도입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이 부담을 덜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장려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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