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05 13:40최종 업데이트 17.01.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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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 음습한 신해철법

의료분쟁 늘고, 무과실 보상 논란 커질 듯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1월 30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분만과 관련한 의료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은 환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부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조정절차를 개시했지만 신해철법 시행으로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바로 조정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그만큼 신청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집'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분만으로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166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부인과 조정신청 건수 419건 중 분만이 166건으로 39.6%를 차지해 수술(105건)보다 많았다. 
 
분만 의료사고 조정개시율이 2015년 78%, 2016년 76.7%. 

이 기간 평균 조정개시율은 65%에 달해 전체 조정개시율 43.9%에 비해 21.1%나 높았다. 

이에 따라 신해철법 시행 영향으로 조정개시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실제로 분만행위가 많을 수록 의료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개원의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도 의료기관 종별 분만현황
 
또한 분만 도중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조정법 안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기준인 신생아 사망, 산모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신해철법이 시행하기 전인 2016년 11월까지 조정신청이 들어온 166건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분류된 사례는 80건.

절반 가량이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조정이 개시된 것은 59건(73.8%)이었고, 나머지 21건의 경우 의사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을 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또한 자동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접수가 완료되면 바로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
 
신해철법 시행 '부담'
 
산부인과 의사들은 신해철법이 방어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 분만인 경우 무조건 대형병원으로 전원시킬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직선제산부인과 김동석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등의 법은 분만을 하면서 저수가 등으로 힘들어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료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여러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분만건수가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석 회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사들의 자존심 문제"라면서 "무과실임에도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의사가 무언가 잘못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현황
 
한편 의사들은 의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가항력 '의료사고'라는 명목으로 의사가 보상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자 무과실 모보상 원칙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의사의 과실이 없는 만큼 보상금은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재원의 70%를 정부가, 30%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내는 금액은 분만건수 당 1160원으로, 만약 1년에 100건의 분만을 했다면 11만 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 복지부가 21억의 재원을 마련했고, 중재원은 2014년 분만 의료기관 600곳에서 2억 5천만원의 분담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분만 의료기관의 반발로 분담금 납부률은 2014년 기준으로 78%에 머물렀다.
 
지금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정부 몫이 3억 4650만원, 의료기관 몫이 1억 4850만원이다. 
 


그러나 중재원은 작년 11~12월 2달 동안 의료기관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2차 분담금을 걷었다.
 
의료기관에서 납부한 금액이 1억 이상 남아있는 상태지만 중재원 측은 "1년에 12건 정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2017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2차 분담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신해철법의 영향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져 향후에는 분담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불가항력 의료사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계가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반발이 심하자 복지부는 3년간 제도를 시행하면서 분담금 비율이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시행령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3년 뒤인 지난해 5월 분담금 비율과 관련한 재검토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다시 3년 뒤인 2019년 4월까지 결론을 유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매년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생각보다 건수가 적게 발생해 분담금 비율 관련 논의를 3년간 더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이 기간 의료계 의견도 더 들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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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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