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27 12:30최종 업데이트 26.07.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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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재촬영 무조건 줄여라?…영상의학회 "필요한 검사까지 막아선 안 돼"

정부 중복검사 개선 방향에 공감…"재촬영 사유 코드·영상 공유 확대·영상 저장 수가 신설 필요"

대한영상의학회 홈페이지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영상의학회 정책연구소가 정부의 CT·MRI 중복검사 개선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모든 재촬영을 불필요한 검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촬영과 불필요한 재촬영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책연구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불필요한 CT·MRI 재촬영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환자 안전을 높이려는 정부의 문제의식과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선민 의원실이 지난 6월 발표한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에 따르면 동일 상병으로 30일 이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CT를 다시 촬영한 비율은 26.8%에 달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CT·MRI 중복검사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보건복지부도 지난 22일 발표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개인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간 의료영상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상의학회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재촬영을 모두 불필요한 중복검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재촬영을 ▲무관검사 ▲추적검사 ▲중복검사 ▲추가검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적검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이며, 추가검사는 최초 검사에서 영상 화질이 불량하거나 검사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모든 재검사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정확히 선별해 줄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5년 이상 재촬영 감소를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학회는 2013년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CT 재검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국 1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2017년에는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교류의 품질 기준을 연구했으며, 2023년부터는 의료영상 정보 공유의 표준화를 위한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진단영상검사분야 표준용어 세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개최되는 대한영상의학회 정기학술대회(KCR)에서도 불필요한 재촬영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별도 세션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회는 불필요한 재촬영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네 가지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진료비 청구 시 재촬영 사유 코드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해 필요한 추가검사, 허용 가능한 중복검사, 추적검사, 불필요한 재검사 등을 구분하고, 처방 단계에서 재촬영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 간 영상과 판독 소견을 원활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고, 객관적인 화질 평가 지표를 도입해 국가 차원의 영상 품질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외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영상을 전원된 병원의 PACS에 저장·관리하는 데 대한 별도 보상체계가 없어 재판독이나 재촬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상 저장용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불필요한 영상검사를 줄여 환자의 방사선 피폭과 의료자원 낭비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검사는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재촬영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 # CT # RMI # 재촬영 # 중복검사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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