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3.05 08:59최종 업데이트 16.03.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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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카드수수료, 우대 자격 있다

강제지정제·의료수가 통제·카드 거부 불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 1항 개정안, 일명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병의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병의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인정해 수수료를 우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은행도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카드사가 독점하던 시장에 경쟁요소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부터 은행도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업무를 하게 되면 은행과 신용카드사간 경쟁으로 인해 수수료가 자연히 내려가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예측이다.



 

정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 외에 채권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 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매입하면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세․중소가맹점, 특히 병의원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다른 업종과 달리 정부가 의료수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우대 혜택도 없어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지만 의료기관의 분노만 키웠다.
 
당시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1.5%에서 0.8% (0.7%p 인하)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2%에서 1.3%(0.7%p 인하)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평균 0.3%p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 2.7%에서 2.5%(0.2%p 인하)로 각각 조정했다.
 
하지만 상당수 병의원들의 연매출이 3억원을 넘다보니 중소가맹점 혜택을 볼 수 없고, 카드사들은 영세,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 턱밑까지 인상하고 나섰다.
 
그러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카드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게 하든지, 병의원이 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카드 수수료를 파격 인하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개원의들은 카드가맹점을 탈퇴하고 생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사협회도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4일 "이번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개정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폐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의료 자체가 공공재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료수가를 통제하면서 저수가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카드결재를 거부할 권리조차 없다면 정부가 우대수수료를 적용, 병의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의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국회 계류중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매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 상한 기준을 현행 2.5%에서 2%로 완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어려움에 처한 일선 의료기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가맹점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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