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29 16:02최종 업데이트 21.11.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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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카코리아 록펜정·살라진정 등 5개 제조·7개 수탁 품목 판매중지

식약처, 안전성 서한 통해 예방적 차원의 회수·폐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안전성 속보를 통해 메디카코리아에서 제조한 의약품 5개 품목과 수탁 제조한 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를 조치하고 사용중단을 요청했다.

식약처가 해당 제조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한 결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하고 있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메디카코리아에서 제조한 12개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를 조치하고, 안전성 속보를 통해 이들 제품에 대한 처방·조제 중단을 요청했다.

회수·폐기 조치 대상 의약품은 ▲록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메디카코리아 자사 제조 ▲록소디엘정60밀리그램(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다산제약 수탁 제조 ▲록소쿨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화이트생명과학 수탁 제조 ▲록소프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케이에스제약 수탁 제조 ▲록프란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맥널티제약 수탁 제조 등이다.

또한 ▲밤비정(염산밤부테롤) 메디카코리아 자사 제조 ▲살라진정(설파살라진) 메디카코리아 자사 제조 ▲아루텍정(세티리진염산염) 메디카코리아 자사 제조 ▲크레치콘캡슐 메디카코리아 자사 제조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신일제약 수탁 제조 ▲로텍정(세티리진염산염) 영일제약 수탁 제조 ▲알레리진정(세티리진염산염) 이연제약 수탁 제조 등도 잠정 판매가 중단된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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