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26 13:11최종 업데이트 20.04.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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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도모"..인증받은 EMR 사용 의료기관에 사용인증 부여

복지부, EMR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의무화 아니지만 인센티브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환자 안전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EMR)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증심사 절차와 기준, 주기, 등급 등도 명확하게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을 보완해왔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는 강제화는 아니지만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하며, 인증신청 접수와 심사, 발급, 취소, 심사인력 관리 등을 하며, 인증기준 개발, 관리 등도 수행한다.

또한 인증기관 장은 인증기준과 임증심사, 이의신청 처리, 인증 취소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증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인증 종류는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구분된다. 제품인증은 증기준을 만족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며, 사용인증은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이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했거나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 홍보 후 표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중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발견되면 인증위의 의결 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 부여해 표준 EMR시스템 개발과 사용을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등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향후 인증제 내 서식·용어표준 등을 제시해 표준데이터 활용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의료정보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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