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30 11:08최종 업데이트 20.03.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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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메디톡스 중소기업 아냐..중기부 행정조사 중단하라"

"양사 소송 중인 사안..오히려 메디톡스 기술도용 혐의로 조사받는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연구소부터 균주 채취장소, 관련 설비와 문서 등을 확인하는 행정조사 추진을 계획 중이다.

대웅제약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행정조사는 소송종결전까지 중지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행정조사 계획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했으며, 미국에서는 세차례의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가 종료됐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사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중기부에서 시행하려는 현장조사는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 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 최소 5일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웅 측은 메디톡스는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부 행정조사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원이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2019년 11월에도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으며, 2019년 3월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하여 한국에서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과 연방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선임해 ITC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역시 행정조사 신고나 형사조치,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메디톡스가 사실상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기부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자신들이 개발한 톡신은 3년여의 개발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며, 두 회사의 제조공정도 명백히 다르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웅 측은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투입해 3년여에 걸쳐 톡신을 개발했다"면서 "메디톡스 측이 18년간 이를 연구했다고 하나, 스스로 '대표이사가 메디톡스를 설립한 이래 양도받은 균주를 이용하여 제품개발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 메디톡스의 설립시로부터 총 2년 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당시 개발에 적합한 인력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현재 품목허가 취득당시 타사의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사진 = 메디톡스가 제출한 민사소송 소장에 개발기간이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제품의 품목허가를 가지고 있던 것은 대웅제약으로, 당시 메디톡스 재직자의 진술 및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대웅제약 허가자료라는 합리적 의심이 사실일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 진행되는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자신들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웅과 메디톡스의 톡신 제조 공정이 명백히 다르다. 대웅은 하이퓨어 테크놀로지(Hi-pure Technology·특허등록 번호 10-1339349)를 이용해 독점적인 고순도 공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FDA cGMP 를 비롯해, EU GMP, 캐나다 GMP 등 선진국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반면 메디톡스는 생산 공정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여전히 등록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공익제보로 보톨리눔톡신 시험 결과 조작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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