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27 16:48최종 업데이트 23.07.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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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의대정원 5% 증원해야" vs "이미 의사 수 과잉, 필수의료 확충부터"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조규홍 장관 "강력한 의지 갖고 의사인력 확충 추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산적한 의료현안의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과잉 공급이라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일부 연구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인력이 9654명에서 2만7232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또 다른 연구는 2047년에 이르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 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며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미래 의료수요 분석을 위해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사진료량, 의료이용증감률 시나리오 따져보니…"의대정원 5% 늘려야"

먼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연구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2020년에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와 2021년에 실시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바탕으로 수급추계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추계결과 등을 발표했다.

신 연구교수는 2010~2018년 의료이용량을 이용해 평균증가율, 로지스틱, 로그, 시계열(ARIMA) 모형 등 을 사용해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해 추계한 결과 202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는 시계열 모형 추계 결과 2035년까지 의사 9654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추계는 진료에 종사하고 있는 현재인력 공급과 국내외 양성된 신규인력 등 장재인력증가와 사망, 은퇴 등 장래인력손실에 의해 결정된다"며 "수급불균형의 방향과 정도는 의사 진료량과 의료이용증감률의 시나리오에 따라 의사수급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 연구는 비급여를 고려하지 못했고, 가용 데이터가 짧았다. 특히 진료과목별, 지역별 불균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교수가 2021년 시행한 의사 수급추계는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추진됐는데, 그 결과 2035년까지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는 “의사업무량을 대리변수로 사용함에 따라 근무일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의사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공급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하여 필요한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인구가 감소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약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권 박사는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를 증원해야 2050년까지 필요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자동적으로 의사 분포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의사 인력 분포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봉착한 지역별, 전문과목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사인력 규모 조정을 통한 정책의 운용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6월 27일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 2.84%, 2047년 OECD 평균 넘어서…필수의료 확충 우선돼야

뒤이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인구감소 추이 등 고려할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 원장은 "의료인력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 인력으로서 이를 위한 교육과 수련은 타 직종 인력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은 단편적인 지표나 연구를 근거로 섣부른 결정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다각적, 종합적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당장 발등의 불이 된 필수의료 붕괴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추이, 대화형 AI 챗봇인 챗GPT의 출현 등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전문직의 역할과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고려가 없이 최소 10년 후의 일이 될 의사인력 증원에만 모든 것을 올인했다가 가까운 미래에 보건의료분야에서 국가적 재앙을 맞게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원장은 OECD 보건통계 2021(2019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3.6명)보다 적고 전체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0~2020년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84%로 OECD 평균(2.19%)보다 높고,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도 2.40%로 OECD 평균(1.70%)보다 1.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 우리나라 4.60명, OECD 국가 평균은 5.09명으로 격차가 0.49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2047년에는 우리나라(5.87명)가 OECD 국가 평균(5.82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계됐다.

우 원장은 "의대 정원 350명 증원을 가정하면 2040년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을 유지할 경우보다 약 7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1000명을 증원하는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18조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인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의대 정원 현상 유지보다 각각 약 36조, 약 55조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소청과 진료체계 붕괴, 응급의료체계 재정립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의료전달체계(이용체계) 재정립과 지불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의과대학 학사 커리큘럼 개편,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전공의 T/O 조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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