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4-DMAR' 등 2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신규 지정은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 지정된 23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중 '4,4-DMAR'의 경우 호흡곤란 및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유럽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발생해 독일과 영국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전에 우선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23개를 포함해 현재 73개의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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