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17 09:14최종 업데이트 20.11.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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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인플루엔자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처방 급여 적용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상황 대비...진료 후 검사의뢰서 발급하면 별도 문진 없이 동시 검사도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9일부터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대상으로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복용 이후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해 등교·출근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질병관리청과 함께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을 논의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구 1000명당 독감환자 5명이 발생하면 '독감주의보'가 발령된다. 해당 시기에는 고위험군에 한정해 독감진단을 받지 않아도 타미플루 등 독감치료제를 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다.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생활화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면서 예년처럼 독감이 유행하지 않고 있으나, 만약 유행할 경우 정부는 코로나19와 '트윈데믹(동시유행)'이 발생해 사회적 대혼란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선제적 처방과 함께 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실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올해의 경우는 예년 독감 유행(독감주의보)의 기준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미플루 등 독감치료제의 선급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기준 시기를 정하기 위해 질병청이 해당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전면 보험을 적용하면 타미플루 등 독감치료제의 처방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노인이나 아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우선해 급여 전환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급여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측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실무적으로 비유행시기라도 고위험군에 대한 독감치료제 급여 처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복지부에서 결정되면 즉각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독감치료제는 타미플루를 비롯해 수백가지의 제네릭이 시중에 나와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타미플루 성분명인 오셀타미비르에 속하는 제네릭이 260개에 달한다.

게다가 제약업계는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독감치료제 물량을 대폭 확대한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독감치료제에 대한 급여 기준이 보다 완화되면 즉각 의료현장에서 처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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