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강금죄로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신병원 원장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배모 씨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허모 씨와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S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S정신병원 J원장은 2013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허씨를 입원시켰다.
배모 씨는 허씨의 약혼자가 S정신병원에 찾아와 피해자 면회 및 퇴원 등을 요구하자 허씨를 A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
A정신병원 L원장은 8일부터 15일까지 허씨를 입원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J원장과 L원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감금),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관련 규정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입원 조치할 할 때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고, 보호의무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S정신병원 J원장은 이런 규정을 위반해 허씨의 첫째 아들 1명의 입원동의서만 받고 입원시켰다.
A정신병원 L원장도 보호의무자 동의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허씨를 입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J원장과 L원장은 허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보내달라는 요청과 전화통화를 하게 해달라는 부탁 등을 거절했으며, 이런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단: J원장과 L원장 선고유예
"피고인 J원장과 L원장은 허씨에 대해 입원 결정할 당시 보호의무자 중 한명의 입원동의서를 받았지만 허씨의 둘째 아들이 해외에 거주해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입원 동의 의사표시' 사유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전화 및 면회제한 시행일지가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설령 이런 일지가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지에 기재된 '신체적, 정서적 금단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바뀐 환경을 인정하고 중등도 이상의 병식이 생길 때까지'라는 내용은 허씨의 행동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라고 볼 수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J원장과 L원장 각 벌금 1000만원
"J원장과 L원정이 허씨에 대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은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의심되는 전 남편 배씨의 진술에만 의존, 아무런 검사나 평가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강제입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킨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대법원의 판단: 강금죄 무죄, 기타 범죄 유죄
"피해자는 S정신병원에 도착해 몹시 흥분된 상태로 고성을 질렀고, J원장은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과거력이나 다른 증상을 알아보려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재산분할 150억원 때문에 아들이 5년 만에 나타나 나를 강제로 데리고 왔다'는 말만 계속해 대화가 되지 않았다."
"J원장은 허씨의 첫째 아들로부터 '피해자가 전 남편 배씨의 회사 공금 8억원을 횡령했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자녀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폭행했고, 자해하겠다며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이에 J원장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에 대해 '피해사고 및 공격적 행동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고 진단한 후 입원결정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정신과적 임상검사로 간편정신상태 평정척도검사, BECK 우울평가, 상태-특성불안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처방했다."
"J원장은 피해자와 수차례 면담하면서 재산 관련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허씨의 변호사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L원장도 허씨의 아들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학대했고, 비상식적인 체벌을 가했으며, 칼로 자해하는 흉내를 내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몇 년 동안 집을 치우지 않아 썩은 냄새가 진동하며, 쓰레기가 방마다 쌓여 있다. 거짓말만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L원장은 피해자가 망상장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 입원권고란에 '망상장애,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입원치료 요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원결정을 했다."
"따라서 J원장과 L원장이 진단 과정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정확히 진단해 피해자를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입원동의서 등 미징구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위법이 없다."
"J원장과 L원장이 허씨에 대해 통신 등 자유를 제한하고, 퇴원 거절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함께 파기한다"
피고인 공동감금 무죄, 입원동의서 미징수 유죄, 통신 등 자유제한 및 퇴원 거절로 인한 정신보건법 위반 무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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