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20 13:42최종 업데이트 21.12.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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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청원 답변 "신포괄수가제 개선 필요"…암환자들 “납득 못해”

암환자권익협의회 “제도 폐지로 환자들 치료 포기...고가항암제 급여화 노력 필요”

사진=복지부 류근혁 2차관 국민청원 답변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포괄수가제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던 신포괄수가제 적용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란 답변을 내놨지만, 암 환자들의 반발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의 제외를 골자로 한 신포괄수가제 변경 내용을 일선 병원들에 안내했는데, 암 환자들은 제도 변경으로 항암제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지난 17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적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 차관은 제도 개선에 따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해명하는 한편, 향후 항암제를 비롯한 고가 의약품 급여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존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며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해 5%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중인 환자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앞으로도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복지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협의회는 “구체적 문제점은 생략하고 단순히 현장에서 잘못 적용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왜 주장하고 있는지, 환자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본인부담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지불 방식만을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1년 치료비가 수천만원에서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복지부는 단지 환자의 쏠림과 왜곡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지극히 당연한 현상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부족했음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복지부가 기존환자에 대해서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 제도를 이용해 치료계획을 준비하던 환자들도 제도 폐지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냐”며 “신포괄수가제로 치료계획을 갖고 있던 환자들에게도 납득 가능한 대안이나 향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치료받던 환자의 경우는 내성이 발생해 새로운 약제를 사용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만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결국 이번 사태의 기저에는 고가 신약 항암제에 대한 급여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건보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대부분의 고형암종에서 면역항암제가 비급여로 사용되면서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과중한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가 (급여화 시)유용성과 안정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불가능한 형식적 대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여화 문제에서 한정된 재원만을 탓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암 환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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