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02 14:15최종 업데이트 25.07.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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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 촉구…"약가제도 개선·성분명 처방 확대해야"

건보 재정 누수 초래하고, 환자 건강권 침해…"악순환 끊기 위해 근본적 대책 추진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약사 영업 직원들이 전국 병원을 돌며 자사제품 처방확대를 위해 수 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일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제약사가 금전적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보건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D제약 영업직원들이 전국 380여 병원을 방문하며 학술행사 지원을 빌미로 신약처방을 유도하고 자사제품 처방확대를 위해 수 억원을 제공한 정황이 공개됐다.

건보노조는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할 경우 약가 원가에 반영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게 되며, 이는 곧 건강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리베이트가 반영된 약제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와 전체 의료비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고 우려했다.

특히나 리베이트는 만성질환 환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작년(2024년) 한해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약품비용(약값)이 무려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노조는 "이 금액은 5년 사이에 누적 증가율 39%로 매년 평균 7.8%씩 꾸준히 늘어난 수치이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증가요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로 인한 약제비의 거품 또한 가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건보노조는 불법 리베이트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 특정 의약품을 우선시할 경우, 의학적 판단이 아닌 금전적 이해가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게 되어 의료윤리와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말했다.

건보노조는 우리나라의 리베이트 근본 원인이 '왜곡된 약가 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와 함께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의 병행운영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분명처방은 상품명 처방권을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동일 성분 간 가격 경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과다처방·중복처방을 방지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공급자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기반 경쟁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왜곡된 약가 구조와 리베이트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밝혔다.

건보노조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건당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새정부와 국회는 의약품 유통·처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약가인하, 성분명처방, 정부입찰제, 참조가격제 등 근본적 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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