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친절한 의사법' 발의...진단명·증상·치료방법·주의사항 등 설명 의무 강화,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짧은 진료시간에 본인 질병 이해 못해...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설명 의무 있지만 일반 진료 특별한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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