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수가를 기존 일당정액수가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변경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급여환자에게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해 차별을 없애고 빠른 사회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과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는 28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을 맞아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진찰료, 입원료(식대포함), 투약료, 주사료, 검사료, 정신요법료 등 환자의 진료와 입원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해 1일당 정액수가로 책정하는 일당정액수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동의했다.
특히 의료급여환자에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는 환자는 오직 정신질환자에게만 해당돼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해 환자들의 질환을 악화시키고, 빠르게 자살로 이끄는 일당정액수가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로 단계적 전환을 실시하거나 정액수가제를 현실적으로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의 행위별수가제 전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원광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열 교수(대한정신약물학회 부이사장)는 "일당정액수가제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가 입원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급여환자가 매일 자살을 생각해도 입원을 시킬 수가 없다. 의료급여환자의 신체질병은 모두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지만 정신장애인만 왜 유독 정액제로 묶어서 관리하느냐"고 밝혔다.
이 교수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장애 유병률이 더 높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추세"라며 "그럼에도 나라는 의료급여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치료만 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일당정액제는 외래에도 적용됐었지만, 지난 2014년 의료급여실무협의체 구성 이후 여러 논의 끝에 지난해 외래만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했다. 입원의 경우 10년 만에 일당정액제 수가를 4.4%를 인상하는 것에 그쳤다.
이 교수는 "외래가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정신치료의 경우 주 2회만 가능하다. 보험은 7회까지 가능하지만 이것 역시도 제한돼있는 것"이라며 "우울증 환자는 매일 자살을 생각한다. 건강보험의 환자의 경우 매일 만나 면담을 해줄 수 있지만, 의료급여환자는 불가능하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현병의 경우 보험환자의 경우 부작용 빈도가 낮고 임상진료지침에서 제안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한다. 이들에게는 심층정신치료와 가족치료, 사회기술훈련 등 중재적치료와 제반검사를 함께 시행하지만, 의료급여환자에게는 부작용 빈도가 높으나 저렴한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고, 각종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고 지지정신치료만 시행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게도 입원을 행위별수가제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입원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도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호소했다. 최 소장은 "2018년 현재 병원의 경우 입원 건강보험환자의 일반식은 5600원, 종합병원은 5820원이지만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1인 식대는 3390원"이라며 "이는 물가반영도 없으며, 기간에 따라 식대를 차감해 180일 이상 입원하면 2000원대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지난해 입원 정액수가제가 4.4% 인상됐음에도 건강보험환자와 비교하면 56.7%에 불과하다"며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인상 등 각종 비용의 인상을 감안하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정액수가는 10년간 동결이 아니라 20%이상 삭감된 것과 같다. 4.4% 수가인상에도 의료기관 운영과 환자치료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상황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도 위반되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게는 평등권과 재산권침해에도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의료급여환자를 진료거부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으로 당연 지정된 상황"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이 당연지정제를 적용받지만, 수가는 국가 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는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늘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수혜에 따른 합리적이라는 차별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이 정책은 수혜가 아니다. 결국 수가를 줄여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국가를 위한 수혜적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도혜진 사무관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사무관은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일당정액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보장성강화 정책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확대 등 의료와 복지 등 여러 제도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재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 사무관은 "더불어 일당정액제를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정액수가를 좀 더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적용했을 때 재원 안에서 꼭 비용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했을 때 비용효과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기입원의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각 전문가단체, 환자 가족 등과 함께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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