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9.27 11:16최종 업데이트 18.09.27 13:24

제보

제약바이오협회, 판촉물 금지 등 개정 IFPMA 코드 수용한다

주요 개정사항 공정경쟁규약 반영…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판촉물 금지 등이 포함된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의 윤리경영지침인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IFPMA 자율규약 개정 사항 가운데 하나인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금지'와 관련해 2019년 1월 1일부터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판촉물 제공 전면금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의 행사를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협회는 "윤리경영은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필수요건인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 IFPMA 코드를 준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IFPMA 자율규약이 개정된 지난 6월 이후 자율준수분과위원회와 유통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열린 15차 이사장단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IFPMA 자율규약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