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10 14:58최종 업데이트 19.06.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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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제일병원의 회생계획은 의료기관의 역할 유지하는 방향이 최우선"

"제일의료재단은 제일병원 회생 위해 재원 마련 등에 집중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0일 제일의료재단에 의료기관 역할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일병원 회생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일의료재단이 제일병원 회생절차 과정에서 제일병원 정상화를 위해 병원 인수자 협상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제일병원 부동산 매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제일의료단은 부동산 매각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병원 내부 구성원, 채권단 등이 동의할 수 있는 제일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회생방안을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제일의료재단은 제일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RS 프로그램기간 노력하였으나 병원 인수처를 찾지 못하여 제일병원의 부동산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재단은 직원들에게 인수자가 부동산 매각밖에 답이 없고, 직원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병원은 파산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자구책 차원에서 1년간 무임금으로 일해 온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내라고 압박했다"면서 "지난 회생절차과정에서 제일병원 직원들은 철저하게 소외됐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제일의료재단은 부동산 매각관련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매각 공고 전 'GS 리테일 컨소시엄 부동산 펀드–파빌리온 자산 운용'과 1,300억 원에 우선 매수권 계약을 하고, 5월 28일 제일병원 전체 부동산 매각공고를 냈다"며 "6월 5일까지 부동산 매각 공고기간에 참여자가 없자 결국 파빌리온 자산운용이 제일병원 부동산 매각 관련 독점적인 협상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제일병원 부동산 매각공고에 포함된 부동산의 40%는 이사장 형제들로 구성된 동삼기업이 20%, 이사장 모친과 친인척으로 구성된 제일기업이 20%이다. 제일병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제일병원 내 진료센터 건물을 이사장 일가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비영리법인 제일병원이 건물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임대료를 지불해 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부동산 매각과정에서 의료재단 부동산만이 아니라 이사장 일가의 회사 소유부동산까지 일괄 매각하였고 부지와 건물매각 이후에는 상업용부지로 변경하여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일병원의 채무규모는 2018년 12월말 현재 1336억 원(대출금 634억 원, 미지급 급여 등 공익적 채권 326억 원, 회생채권 361억 원)"이라면서 "부동산이 이대로 매각된다면 매각대금은 1300억 원으로 이중 이사장 일가 건물의 매각비용 약 300억 원을 정산하고 나머지 1000억 원으로 제일병원의 채무 변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후 경기도 일대 분원 이전 비용은 아예 전무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따라서 현 제일병원 운영을 우선 목표로 하여 회생계획안을 세우기보다 의료재단과 분리하여 병원부동산만 일괄매각하는 방안에 치중하는 것이 진정 제일병원 회생계획안으로 타당한 것인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제일의료재단이 제일병원 분원을 운영하려면 임금채권 해결, 병원 신축비용과 초기 운영비용등 재원 마련 계획, 병원규모와 고용승계 관련 계획, 병원신축에 걸리는 3여 년간 병원 운영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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