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19 06:54최종 업데이트 19.11.1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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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 병역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서 ‘보류’

대공협 조중현 회장, “공보의들 좌절감 느껴...입법부에 의견 개진 지속할 것”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회에서 보류됐다.

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김병기·경대수 의원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보류됐다.

현행법은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중보건의사들도 그간 지속적으로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를 지적해왔다. 병역의 의무에 포함되는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보충역 직군 사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최근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법안소위에 이어 이번에도 병역법 개정안이 보류된 데에는 형평성, 의료공백 등의 논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열린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역 군의장교와의 형평성, 농어촌 의료공백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공협 측은 향후 다방면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개진을 지속할 예정이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보니 공보의들은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입법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논리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 국회 # 국방위원회 # 병역법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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