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전국대학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의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관련 홍보에 적극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불법개설 약국은 이윤추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 불법․과잉 조제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시켜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193개의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은 무려 5601억 원에 달한다.
그간 면허대여자로 적발된 약사 중 20~30대 사회초년 약사가 12.9%를 차지하며, 대표적 사례중 ‘약학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돼 빚만 60억 원에 달한 사례’가 있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37개 대학 중 57%인 21개 대학에 1329명 교육을 실시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약대생뿐만 아니라 의‧치‧한의대생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의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를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황정빈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개설 약국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는 사회초년 약사의 불법개설 약국의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불법개설 약국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사회초년 약사나 국민 몫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을 차단해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도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