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경기도의 일부 양돈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감염관리분과위원회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아 무해하며, 주된 전파 경로는 육가공품으로 알려진 만큼 국내반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경기도 파주와 연천의 양돈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국민들께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린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지금까지 유행 중이다. 1960년대 아프리카로부터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확산되어 유럽대륙에서 유행이 시작된 이후, 1990년대에 종식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2007년 조지아에서 다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동유럽을 거쳐 러시아에까지 확산됐다. 2018년 중국, 2019년 북한에서 각각 확인되었고 우리나라 양돈가에까지 유입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SFV)는 인간에게는 무해하지만 돼지에게는 치명적입이다. 이 바이러스는 아스파바이러스과(Asfarviridae), 아스피바이러스속(Asfivirus)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일으키며 멧돼지를 포함한 돼지과 동물에만 국한돼 감염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돼지 간 전파는 감염된 돼지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비강이나 경구로 흡수되어 일어나게 되며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전파되기도 한다. 고병원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수일안에 100% 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람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사람으로의 전파 위험성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고 백신 연구는 현재 진행중이다. 이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에 인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돼지고기나 그 부산물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바이러스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의협은 "이 바이러스는 환경이나 돼지고기 부산물에서의 생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행 중인 국가로부터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나 소시지 등을 가지고 입국하게 되면 잔류된 바이러스를 국내에 유입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시에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육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다행히 열에 취약해 75도 이상으로 수초만 가열해도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고기를 익혀 먹는 것이 오염된 돼지고기나 부산물의 잔반 등을 통해 다른 지역의 돼지농가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으며,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아울러 지금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양돈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빠른 시일내 유행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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