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금지명령·전공의 처단명령 이어 이젠 '전공의 입영 금지명령'까지…상응하는 법적 조치 취할 것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22일 오후 4시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국방부 훈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22일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이 '불법적인 입영 연기 조치'라며 "입영 대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국방부 훈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 모인 사직 전공의들은 훈령 개정안이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불법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하윤 사직 전공의(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병역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다, 이젠 오히려 입영 자체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합리한 조치이다. 기존 훈령과 서약서에 명시된 입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사인을 받더니 이젠 사직해도 군대를 바로 가지 못하도록 한다. 우린 국가 필요에 따른 군 복무를 의무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부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법을 마음대로 바꾼다면 법을 지키는 국민은 뭘 믿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붙이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남탓을 한다. 전공의가 사직하자, 사직 금지명령을 내리고 의대생에겐 휴학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계엄령을 통해 전공의 처단 명령을 내렸다. 이젠 군대 입영 금지 명령까지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이 국민을 압박하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 법을 지키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도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윤 사직 전공의.
자유발언에 나선 고대안암병원 사직 전공의 역시 "정부는 이제 병역을 핑계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수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뤄왔던 것을 이제 특권처럼 말하고 있다. 3년 전에 작성한 동의서를 빌미로 사직 전공의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병역의 의무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함에 있어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는 것"이라고 외쳤다.
서울아산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행정 신뢰 보호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헌법에 따른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의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어겼다. 정부는 하루 아침에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분개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불법적인 훈령 소급적용을 철회 ▲입영 대기 방침 즉각 철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의무장교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 입영 대기자가 아니라 공중보건의나 병역판정검사 의사 등의 보충역으로 배정돼야 한다. 이는 원칙이며,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서약서를 기준으로 보충역 입영을 허용해야 한다.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기존 서약서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보건지소 중 40%에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중보건의 수를 줄이는 것은 지방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정"이라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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