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4 05:18최종 업데이트 21.01.14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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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재응시 의대생도 공보의 지원 가능 법적 근거 마련된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 통해 공보의 추가 지원 유도…공보의 지원 부족 우려는 여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와 관련해 공중보건의사 추가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14일 현행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시 1월 응시자들이 공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적 토대를 위해 마련된다. 이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에 따른 공보의 등 의료인력 충원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사진=병무청 홈페이지

정부는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2700여명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보의도 380명가량 공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추가 실기시험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보의 지원 접수가 2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기시험 재응시 학생들의 공보의 지원이 불가능했다. 

병무청이 지난 4일 공지한 2021년도 공보의 선발 일정 안내를 살펴봐도 접수기간이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한정돼 있다. 또한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자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공고된 선발 일정은 기존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라며 "국방부 개정안이 나오면 병무청은 이에 맞춰 새롭게 선발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올해 공보의 지원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보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하락이 가장 큰 이유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형갑 회장은 "국시 추가시험으로 원래 배출되던 공보의 380명이 배출이 되지 않는 상황보단 낫지만, 올해 상당한 공보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실기시험에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의대생들이 많고, 공보의들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진료에 차출 당하다보니 공보의 지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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