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업무 분야에 고위험 의료행위인 중심정맥관 삽입·교체, 중환자 기관 삽관·발관, 골수천자, 피부 봉합 등 포함 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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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의 구체적인 가능 업무 목록을 담은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전공의의 업무를 진료지원 간호사가 대신하는 내용으로, 의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범해 상당한 고위험 업무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 내 진료지원간호사 PA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하위 시행규칙을 3월 내 입법예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 내용이 담기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배포했다.
해당 보완지침에서는 진료지원행위 90개 항목 중 PA간호사에게 75개 업무를 허용했는데, 이중 전문간호사는 83개, 일반간호사는 29개의 업무를 허용했다.
여기에는 중심정맥관 삽관, 응급약물 투여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고난도·고위험 시술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간호사 직역 스스로도 의사의 업무가 그대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데 우려를 제기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PA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시범사업보다 줄어든 50여개 항목으로 편성될 전망으로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술 부위 합·매듭, 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수술 보조, 조영제 투여, 감염 욕창 드레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존 시범사업 안에서도 우려가 있어 제외됐던 관절강 내 주사, 중환자 기관삽관, 골수천자 등 시범사업에 없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각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으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내용도 시행규칙에 담아, 업무 범위는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공통 업무 분야 ▲심화 분야 ▲특수 분야로 구분한다.
공통 업무 분야는 모든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검사 · 약물의 처방, 진료 기록 작성, 수술 기록 작성, 마취 기록 작성, 수술 동의서 치료동의서 작성, 영양관·배액관 삽입 및 상처 드레싱·소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제는 심화 업무 분야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도 빠져있던 중심정맥관(C-line 및 PICC) 삽입·교체 및 제거, 중환자 기관 삽관 및 발관, 뇌척수액 채취, 골수천자, 복수천자, 식도부지술, 말초동맥관(A-line) 삽입, 피부 봉합(suture)·매듭(tie) 및 봉합사 제거(Stitch Out), 절개(Incision)와 배농(Drainage)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특수 업무 분야는 중환자실 등 진료과별로 특수 업무 분야로, 에크모(ECMO) 장비 사용 등도 검토중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현재 임상 현장 경력 3년 이상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 또는 기존의 응급·아동 등 13개 분야 ‘전문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규정하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이름의 PA 간호사 1만 7000여 명에 대해 간이 교육 등을 통해 PA 간호사 지위를 인정할 방침이다.
게다가 각 병원이 PA 간호사의 가능한 업무를 추가하길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적합’ 혹은 일정 기간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의미하는 ‘예비 적합’ 판정을 받으면 PA 간호사의 직무 영역 확대도 가능해져 업무 범위가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 등 의료계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간호법 시행규칙이 직역 간 업무 경계를 무너뜨려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수련 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PA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복지부는 오는 6월로 다가온 간호법의 시행을 위해 이달 내로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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