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도의 0.90%보다 오히려 하락했다"라며 "매년 증가추세였던 부당기관과 부당금액도 지난해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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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비율이 확대되기는커녕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 기관수는 816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수 9만 1545개소의 0.89%에 해당했으며 현지조사 결과 722개소에서 26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비율은 2014년 0.78%에서 2016년 0.90%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0.89%로 감소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은 2014년 177억원에서 2016년 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262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형사고발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44개소로 크게 늘었으며 이중 거짓청구를 해 형사고발 된 요양기관은 2014년 27개소에서 지난해 117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4년 반 동안 형사고발 조치된 요양기관은 총 451개소이며 이중 거짓청구가 333개소로 가장 많고 조사거부 및 방해 65개소, 자료 미제출 44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등 9개소 등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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