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불법 대체청구가 만연해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법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불법 대체 청구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2012년 10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대체청구 혐의 약국은 모두 1만 6306곳이다.
이 중 심평원은 월평균 추정 부당금액이 40만원 이상이면서 부당비율이 0.5% 이상이거나 40만원 이하라도 부당비율이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약국 739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월 평균 추정부당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현지조사에서 제외된 약국 2130곳에는''현지확인'을,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 약국 3121곳에 대해서는 '서면확인'을 했다.
부당금액이 6만원 미만인 1만 316곳은 별도 조사없이 주의 통보만 실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체청구 혐의를 조사 받은 약국은 전체 혐의 약국(1만 6306곳)의 37%(5990곳)다.
우선 '현지조사' 대상 약국(739곳) 중 폐업한 103곳을 제외하고 636곳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98.8%(629곳) 약국에서 불법 대체청구를 확인했다. 부당금액은 무려 104억원이다.
'현지확인' 대상 약국 조사에서는 1528곳에서 96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했고, '서면조사' 결과 2224개 약국에서 27억원을 환수했다.
전의총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약국이 4381개소인데, 이는 전체 약국 2만 1079개소의 21%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약국에서 불법 대체조제 행위가 만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또 조사기간 중 확인된 총 부당금액이 227억원에 달해 약국이 불법 대체청구로 취득한 부당 금액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분업을 적극 찬성했던 약사들 스스로가 불법 대체청구를 일삼아 의약분업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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