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1.27 13:31최종 업데이트 24.11.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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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의평원 무력화 법안·권고사항 등 추진 중지 고심 중

여의정협의체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 중단 논의 이뤄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법안들의  중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 24일 여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안들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거론된 법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다. 개정안은 의과대학 등 학교에 대한 불인증 판정의 1년 유예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대규모 의대증원이 예정된 의대들이 무더기 불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법안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를 변경할 경우 이를 교육부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인증 업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11월 11일 의평원이 이번에 증원된 의대들에 대해 평가 지표를 49개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평가 지표를 줄일 것을 권고한 것 역시 중지 내지 무효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당 관계자는 "의평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된 긍정적 논의들이 있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평원 관계자는 "협의체 논의 결과 불인정 판정을 1년 유예를 의무화하는 개정안 등의 처리 시도를 중지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또한 의평원 재지정 심사 통보를 했을 때 사전 심의 조건을 붙이는 통보가 있었는데 이 역시 향후 정확히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중지할수 있다는 뉘앙스 정도로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요변화평가 지표를 49개에서 간소화하는 교육부 권고안도 중지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들었다. 정확히 교육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고 의평원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지 향후 더 정확히 들어보고 이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평원은 여러 정책, 법률적 변화가 있지만 기존 방침대로 증원된 의대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대학들이 주요 변화 계획서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현재 대학들이 평가를 위해 이를 열심히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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