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14 08:10최종 업데이트 23.01.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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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검사 시행령에 의료계 '발칵'...할인 관행 제동 걸리나

[수탁검사 긴급 점검]① 할인율 따라 수탁기관에 벌점 부여해 인증취소..."검사료 10%만으론 적자" 내과 중심 의료계 반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검체 위탁검사시 의료기관이 검사료의 10%인 검체검사위탁관리료 외에 수탁기관으로부터 별도 할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고시(안)이 뒤늦게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혈액검사 등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내과 개원가는 검사료의 10%만 받아서는 검사를 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8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해당 고시(안)은 당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며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놨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검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관리료 외에 검사료 일부를 수탁기관들로부터 할인을 받는 형태로 나눠왔는데, 이번 고시로 이 같은 관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가령 검사료가 만원이라면 의료기관은 10%인 1000원 외에도 검사비 만원 중 일부를 받아왔었다. 하지만 여기에 제동이 걸릴 상황이 된 것이다.
 
사진=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안)

고시(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수탁기관이 위탁 의료기관에 할인을 제공할 경우, 할인율에 따라 페널티를 주기로 한 부분이다.
 
수탁기관은 할인율이 70% 이상일 경우 5점, 50% 이상 70% 미만이면 4점, 30% 이상 50% 미만이면 3점, 15% 이상 30% 미만이면 2점, 15% 미만이면 1점의 벌점을 받게된다. 8점 이상의 벌점을 1회 받으면 4주간 수탁인증 취소, 2회 받으면 8주 취소, 3회 이상 받으면 12주간 취소된다.
 
인증취소기간에는 수탁검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수탁기관들은 더 이상 위탁기관에게 할인을 제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위탁 의료기관들로선 검사료 10%만 받게 되는 것이다.
 
내과 등 일부 의료계는 이번 고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실상 검사를 할 때마다 적자가 되는 셈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검사시 검체 채취∙보관 비용과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검사 결과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까지 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료 10%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이번 고시(안)의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등과 만나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아직 고시(안)이 그대로 시행될지 결정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고시 내용을 대한내과의사회가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을 놓고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시안을 담은 공문이 당시 내과의사회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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