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가에 망연자실…"교육 과정 다르고 위해 가능성 다분"
이학적 검사 필요한 경우 많아 오진 가능성 많아…고도의 통합적 의학 전문 지식 전문 수련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영상의학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영상의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회는 한의사들이 한의과대학에서 진단장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한의과대학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해당 직군이 주장하는 한의학 이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영상의학 장비를 이용한 의학적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통합적 의학 전문 지식과 전문 수련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회는 "통상적으로 영상의학적 검사는 일반의사나 타 전문과 의사도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될 정도로 고도의 진단 검사이다. 한의사들의 주장은 면허제도의 의미를 간과함과 더불어 전문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영상의학회는 의료영상진단의 전문가로서 이번 대법원 판단의 그릇됨을 지적함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본 건의 파기 환송심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과 더불어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위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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