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에슈더포뮬러 대표인 여에스더씨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A씨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여씨와 관련한 민원을 강남구청에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청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리자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A씨는 이번 경찰 고발에 앞서 지난 8월부터 약 40건 이상의 민원을 강남구청에 제기했다.
A씨가 주장하는 위반 혐의 조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으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포함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은 지난 8월 말쯤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원을 넣었다. 처음엔 에스더포뮬러 업체가 악덕 기업이니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며 "또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참여를 안 했음에도 개발했다고 표시했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원 내용 중엔 A씨가 이번에 여씨를 고발 혐의와 마찬가지인 식품표시광고법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민원 내용과 관련해서도 구청은 이미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 내린 상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하단에 건강기능식품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어 식약처에 위법인지 질의했다"며 "건강정보란과 제품란이 구분돼 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이를 종합해 관할 구청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민원을 받았을 때 에스더포뮬러는 동일 민원 건 때문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라는 심의 승인 자율심의 기구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 받은 내역도 있다"며 "그 이후 식약처에 질의서를 한 번 더 보냈는데 똑같은 답변이 온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후 사건이 이첩된 수서경찰서는 고발현황과 관련해 개인 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여에스더씨 남편이자 의사인 홍혜걸 박사도 A씨를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나섰다. 그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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