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올해 시간제 진찰료를 개발하고,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원료,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등의 수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비자의 입원 시 의사 2인 진단' 제도 도입을 위한 수가도 개발할 계획이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시간제 진찰료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시간제 진찰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간제 진찰료는 적정진료의 시간을 책정해 이에 대한 수가를 보상하는 것으로 올해 심평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진료의 시간 등을 알아보고 이를 수가개발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간제 진찰료 수가가 개발되면 의사들은 환자를 일정 시간 진료하고 수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진료 의뢰·회송 수가 개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수가,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수가, 의료기관 간 응급원격 협력진료 관련 수가도 개발한다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적정 수준의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간호등급 차등제를 전면 개편해 인력산정 기준의 수가구조를 개선한다.
또한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가 급증한 항목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 선별집중심사는 항진균제 등 19항목이었지만 올해는 척추수술 등 20항목이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