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19 13:29최종 업데이트 20.08.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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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진단·치료비용 국가지원 추진 

이종성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정신응급상황 대응 강화”

사진=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행정입원과 달리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추정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렵고 입원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 # 응급입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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