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설에 대한 소독과 방역이 이뤄졌다면 24시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료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의료기관 등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왔다. 질본과 보건소 측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적법한 소독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음에도 하루만에 진료 중지가 해제됐다는 소식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존재해 왔던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국방역협회와 함께 6일 '제5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시설과 공간에 적법하게 방역과 소독 조치가 이뤄진다면 바이러스와 기타 대부분의 세균은 사멸한다"며 " 방역과 소독 조치가 적법하게 완료된 24시간 이후에 해당 시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협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소독‧방역에 사용하는 약품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14종의 관련 문헌들과 제품 인증,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를 실시했다"며 "국내에서 사용하는 소독‧방제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규격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소독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감염성 질환의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기타 세균성 박테리아도 사멸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소독, 방제 약품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 아래 사용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최 회장은 "방역과 소독 방법은 오염의 특성, 바이러스의 종류와 실내공간의 특성에 따라 약품 선정과 소독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며 "전문가와 협의 없이 가정 등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확진자 이동 동선에 해당하거나 감염 우려가 확인된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책임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방역 완료 이후에도 예방적 관리 목적의 적극적인 소독 조치를 취해 주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