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로 사형을 당했거나 15년형을 살았다고 하자. 재심 절차를 거쳐 무죄가 밝혀지고 진범도 밝혀졌다. 15년 전 이 사람의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실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의사는 100%인 신이 되지 못하면 죄악이고 유죄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의사 3명 오진으로 인한 실형 선고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횡경막 탈장은 드문 질환이고 선천성인 경우 대부분 산전, 산후에 진찰된다. 사망률은 80%에 이른다. 소아 복통 환자는 90%이상일 정도로 많은 부분이 변비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관장을 하고 증상이 호전될 경우 소아에서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기란 신의 영역이나 다름없다. 횡격막 탈장은 선천성이 아닌 경우 노인 여성에게 많은 편이다”라며 “전문의를 포함한 3명의 의료진이 최소 4회 이상 진료를 했음에도 이를 놓친 것은 그만큼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불을 끄지 못했다고 구속되는 소방관은 없다. 범인을 놓쳤다고 실형을 받는 경찰관도 없다. 하지만 의사는 신이 되지 못하면 죄악이고 유죄이다.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법이 제시하는 정의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3명 의사 중 한 명도 100%가 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한 대한민국 의료교육도 유죄다. 이제는 100% 진단을 할 수 없는 의사들은 의사면허증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했다.
대개협은 “아이를 살린다고 응급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를 부러트리고, 살리지도 못할 벌침 맞은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한 의사들에게 법은 확실한 교훈을 남겼다. 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13만 모든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눈 앞의 환자에 정신이 팔려 깨닫지 못했던 것을 법이 확실하게 깨우쳤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의사들은 아직도 전쟁터 같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한다. 환자 결과가 나쁠 수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 결과가 잘못되는 순간 의사는 가해자가 되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다. 이어 “이런 판결은 의사가 환자진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의사에게 방어 진료를 하도록 해서 국민 생명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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