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 출범은 고 백남기농민 사건 등을 겪으며 서울대병원에 대한 윤리적 질책이 쏟아지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대병원은 "바람직한 의사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의료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하고자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면서 "지난 3월 설립준비워크숍을 개최하고 규정을 제정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의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조인, 학자, 의료인 등 4인의 외부위원과 진료부원장 및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8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했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근대의학이 정립되면서 우리 의사들 스스로는 의료행위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들이 스스로 합의하는 기준을 만들고 의사 개인의 판단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자율성(Autonomy)을 회복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서울대병원의 특성상 기존 지침이나 행위규범만으로 교육, 연구, 진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속 의사의 직업윤리를 논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병원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의사로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논의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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